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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의공학회 Biomedical Engineering Society for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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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 심사 규정

순환기의공학회 논문심사 규정
  • 제정: 1990년 3월 6일
  • 개정: 2003년 3월 28일

제 1조 (목적)

순환기의공학회에서 발간하는 「순환기의공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논문을 심사하고 출판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원고접수, 심사위원 선정,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결과 확인, 출판 등 학회지 발간 전반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3조 (논문심사위원단의 선정과 심사위원 위촉

  1. 가족치료학회의 특수성에 의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본 학회회원으로 연구업적이 뛰어난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들로 20~30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적어도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이어야 한다.

제 4조 (논문심사기준)

  1. 게재가
    ① 수정 없이 게재 : 수정할 내용이 없어서 재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② 세부사항 수정 후 게재 : 수정 폭이 적은 경우,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확인 과정을 거쳐'수정 없이 게재'를 받아야 한다.
  2. 수정 후 재심청구 :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고 편집장이 정한 기일 내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 과정을 거쳐 ‘수정없이 게재’를 받아야 한다.
  3. 게재불가 : 학회지 성격상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제 5조 (논문심사결과)

논문심사위원 중 「게재 가」 판정이 2인 이상이면 게재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 6조 (논문수정)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 후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한다.

제 7조 (심사 및 게재료)

심사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심사료는 6만원이고 심사에 통과된 논문의 게재료는 11만원(영문사독료 1만원포함)이다. 단, 최종 인쇄된 논문의 분량이 20쪽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되는 A4용지 1장당 1만원씩의 인쇄비를 추가한다.

부칙

상기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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