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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의공학회 Biomedical Engineering Society for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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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사단법인 순환기의공학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순환기의공학회’(이하‘우리 학회’라고 함)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우리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기의공학에 관련된 학문 및 산업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여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위치)
      • ① 우리 학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우리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부 또는 분과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 4 조 (사업) 우리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발표회, 강습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4. 산학연 교류 증진 사업
      5.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료기기 개발 사업
      6. 자문 및 건의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사 업
    • 제 5 조 (회원) 우리 학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명예회원
      3. 특별회원
    • 제 6조(회원의 자격) 우리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순환기의공학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명예회원: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3.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학회에 찬조하는 단체.
    • 제 7조(회비)
      • ①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 ②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9조(회원의 탈퇴) 우리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 제 10조(회원의 제명) 우리 학회의 회원이 그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우리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그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 제 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학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3. 부회장 4명 이내
      4. 이사 30명 이내 (회장, 이사장 및 부회장 포함)
      5. 감사 2명
    • 제 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②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3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새로 선출된 임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 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업무를 주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 15조(회장의 직무 대행)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이사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6조(감사의 직무)
      1. 학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 3항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4 장 총 회
    • 제 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1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안건을 총회 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9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20조(의결권의 정지)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 장 이사회
    • 제 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업무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22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적어도 7일전에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정관 제 14 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지명된 이 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 제 25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6 장 재산 및 회계
    • 제 26조(재정) 우리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금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4. 기부금 또는 보조금
      5. 기타 수입
    • 제 27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 28조(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때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첨부한다.
    • 제 2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없다.
  • 제 7 장 기 구
    • 제 30조(기구) 우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 제 31조(직제 및 정원) 우리 학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2조(직원) ①학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 제 33조(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4조(시행규칙 및 제 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35조(해산) 우리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 제 3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우리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우리 학회와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기증한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조(최초 사업개시 회계연도) 학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 제 3조(최초 조직 및 임원) 학회 창립 시 초대 회장, 이사장, 감사, 부회장 및 이사는 이 정관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추천하여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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