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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의공학회 Biomedical Engineering Society for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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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 투고 규정

순환기의공학회 논문투고 규정
  • 제정: 1990년 3월 6일
  • 개정: 2003년 3월 28일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순환기의공학회에서 발행하는 순환기의공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투고자격)

논문투고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원고내용 및 게재결정)

『순환기의공학회지』에는 광학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원고의 내용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결과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순환기의공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조 (논문의 종류)

  1. 논문은 연구논문, 소논문, 초청논문 및 해설로 구분한다.
  2. 초청논문과 해설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의뢰하거나, 투고희망자가 편집위원장과의 협의를 한 뒤,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하여야 한다.

제 5조 (형식 및 양식)

  1. 원고는 문서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2. 사용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나, 국제 학술어(영어)로 된 논문도 게재 할 수 있다.
  3. 논문은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및 주논문의 순서는 한글제목, 한글저자명, 한글소속기관 및 주소(우편번호를 포함한 상세한 주소 기록),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국문초록, 영문주제어, OCIS Code, 본문, 사사의 말, 부록,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소속기관 및 주소, 영문초록, OCIS Code, 표 설명, 표, 그림(사진)설명, 그림(사진)의 순서로한다.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 소속기관 및 주소 포함)과 표, 그림은 각각 별지에 작성하되, 저자명과 주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글소속 : 저자중 소속이 상이한 저자의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저자명, 소속기관 및 주소의 순서로 작성한다.
  5. 한글주소 : 소속, 부서, 우편번호, 상세한 주소 순으로 작성한다.
    (예: 호남대학교 광전자공학과 (우) 506-7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9-1번지)
  6. 영문주제어 :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예: laser, fiber, optical filter, optical switch.)
  7. OCIS Code :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http://www.osk.or.kr 참고)
    (예: OCIS Codes : 010.1080, 020.1670.)
  8. 한글로 작성한 논문에서는 그림과 표를 그림 5, 표 2 와 같이 표기하고 그 주석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최종본은 인쇄물과 그 내용을 담은 디스켓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디스켓은 그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 6조 (참고문헌의 표기)

참고문헌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본문에 [3,4], [1-5] 등 과 같이 표기하고, 본문 뒤에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모아쓴다.
  1. 정기간행물 :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발행년도.
    [1] 김동환, 김상혁, 조재철, 최상삼, "초고속 광시분할 다중시스템의 demux용 40GHz 위상 동기 회로," 순환기의공학회지, 제 11권 5호, pp. 330-334, 2000.
    [2] S. M. Lee and J. S. Sirkis, "Hydrogen sensor based on palladium-attached fiber Bragg grating," J. Opt. Soc. Korea, vol. 3, no. 2, pp. 69-73, 1999.
    [3] X. P. Dong, S. Li, K. S. Chiang, M. N. Ng, and B. C. B. Chu, "Multiwavelength erbium-doped fiber laser based on a high-birefringence fiber loop mirror," Electron. Lett., vol. 36, no. 7, pp. 1609-1610, 2000.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출판장소, 출판국가, 출판년도), 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 페이지
    [4] 이상수, 幾何光學 (교학연구사, 서울, 1985), pp. 174-177.
    [5] P. Hariharan, Optical Hol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1984), pp. 174-177.
  3. 학술대회 Proceeding 지 : 저자명, "제목," 학술대회 명칭, 편집자 명, Proceeding지, 명, 권, 호, 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개최년도.
    [6] J. E. Harvey, "Surface scatter phenomena: a linear, shift-invariant process," in Scatter from Optical Components, J. C. Stover, Ed., Proc. SPIE, vol. 1165, pp. 87-99, 1989.
  4. 학술대회 요약집 : 저자명, "제목," 학술대회 명칭, 주관학회 또는 기관, 개최장소, 권, 호, 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개최년도.
    [7] J. E. Harvey, "Surface scatter phenomena: a linear, shift-invariant process," in Scatter from Optical Components, J. C. Stover, Ed., Proc. SPIE, vol. 1165, pp. 87-99, 1989.
    [8] S. M. Mysore, "Recent progress in DFB laser diodes," in Optical Fiber Communication Conference '96, Optical Society of America, San Jose, USA, 1996, pp. 184-185.
  5. 특허 : 저자명, "제목," 특허등록번호, 년도.
    [9] A. C. Smith, "Optical disc-type data storage system," U.S. Patent 330210, 1980

제 7조 (그림과 표의 표기)

  1. 그림과 표는 본문 중에 그 위치를 지정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그림은 300 dpi이상의 레이저 프린터 출력으로 작성하거나 트레이싱 용지에 먹으로 그린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림의 최대 폭은 85 mm이며, 이 보다 큰 그림은 이 크기로 축소되므로 글자와 기호들의 크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사진은 흑백을 기준으로 하며 그림과 같은 크기의 제한을 갖는다. 색도 사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4. 판권이 제 3자에게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전재하고자 할 경우, 저자는 판권 소유자의 서면 허락을 얻고 이를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 8조 (수식 및 단위)

  1. 수식은 문서작성기로 수식활자 처리를 하거나 필사로 명확하게 표기한다.
  2. 그림에는 필사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단위와 그 표시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제 9조 (투고 방법)

원본 1부와 사본 3부를 순환기의공학회의 순환기의공학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10조 (논문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도착된 일자로 한다.

제 11조 (논문의 심사)

  1. 연구논문 및 소논문은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초청논문 및 해설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12조 (게재순서)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 중에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 (교정)

  1.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정 단계에서는 저자 임의로 본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4조 (게재료)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가 정한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논문게재료는 출판된 학술지 기준 면당 30,000원씩으로 한다. 학회는 별쇄본 50부를 제공하되 추가의 별쇄본에 대해서는 저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 15조 (판권)

대표 저자는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판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제정 규정은 1990년 3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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